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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0.04.01 2009고단3526
간통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은 2008. 9. 1.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인데,

가. 2009. 8. 20. 21:00경 익산시 D 301호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고,

나. 2009. 9. 2. 22:00경 같은 장소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은 위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의 가,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2회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혼인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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