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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5.19 2015노163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D 점에 들어가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며 영업 종료시간까지 나가지 않자, 종업원 H가 경찰에 신고 하여 피해 자인 경사 F과 경위 I이 위 장소에 출동하게 된 점, ② 피해자와 목격자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하자, 피고인이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에 들고 있던 빵봉투를 피해 자의 왼쪽 뺨에 휘둘러 폭행을 하였다’ 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③ 피해자와 G에게 허위 진술을 할 특별한 동기를 찾을 수 없고, 원심 판시 범죄사실이 발생하기 직전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H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와 G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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