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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11 2016노390
폭행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D에 대한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제 3, 4 항 기재 각 폭행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고, 위 피해자에 대한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기재 나머지 각 폭행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며, 피해자 E에 대한 상해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고, 검사가 유죄 부분과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여, 피고 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 기각 부분은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해자 D에 대한 각 폭행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제 3, 4 항 기재 각 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D를 전혀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법리 오해 설령 피고인이 D를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교육 목적에서 행하여 진 것으로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그 위법성을 조각한다.

3)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제 1, 2, 5 항 기재 각 폭행의 점에 관하여, D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충분이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유죄 부분)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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