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4. 8.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폭행)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4.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2. 4.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위 징역형의 집행 중 2016. 6. 30. 대전 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6. 7. 2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피해자 C( 여, 92세) 은 피고 인의 모이고, 피해자 D( 여, 65세) 은 피고인의 형수이다.
피고인은 노숙생활을 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자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도움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1. 존속 특수 협박,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9. 21. 18:09 경 충남 홍성군 E 주택 A 동 205호에 있는 피해자 C,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 약 1.8리터와 라이터를 들어 보이며 피해자들에게 “ 이 집에 불을 질러 버리겠다.
내 말을 정말로 안 들어준다면 죽어 버리겠다.
”라고 말하면서 마치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그곳에 불을 지를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 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과 직계 존 족인 피해자 C을 협박하였다.
2. 존속 폭행 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을 제지하는 D과 실랑이를 하던 중, 이를 말리는 피해자 C의 몸을 손으로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뒤통수 부위를 그곳 벽의 모서리 부분에 부딪혀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직계 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피의 자가 범죄에 사용한 라이터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