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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12 2017노7402
특수존속협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직계 존속인 피해자 D에게 협박을 가하거나 피해자 C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1. 09:00 경 성남시 분당구 E 아파트 xxx 동 xxxx 호에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 C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어머니 D에게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말리는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C을 안방으로 데려 가 “ 너도 마찬가지야, 너도 죽어야 한다.

20년 전에 너도 죽어야 되는데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C을 방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 C에게 “ 어렸을 때 왜 나를 그렇게 때렸느냐

” 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 C의 목을 조르고 저항하는 피해자 C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입으로 물어 직계 존속인 피해자 C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2 항,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 C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8. 1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함이 마땅함에도 이를 간과한 원심판결에는 법률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원심 판시 특수 존속 협박의 점에 관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당 심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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