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확성기, 북, 징, 꽹과리 등의 기계ㆍ기구를 사용하여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아니되고, 관할경찰관서장은 위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그 기준 이하의 소음유지 또는 확성기 등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
피고인
A는 C조합(이하 ‘C’라 한다) D지부 지부장이고, 피고인 B은 C D지부 상근 사무차장으로서 노조와 관련된 행사, 집회, 사무처리 등을 총괄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2011. 10. 6.경 관할 종로경찰서장에게 ‘집회 명칭 : E 항의 집회, 개최일시 : 2011. 10. 10. ~ 2011. 10. 14., 개최장소 : 서울시 종로구 F 정문 우측 인도, 주최자 : C D지부, 주최단체의 대표자 : A, 연락책임자 : B’을 내용으로 하는 옥외집회신고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1. 10. 11. 18:30경 서울 종로구 F 정문 우측 인도에서 노조원 약 70명이 참석한 가운데 확성기를 사용하여 집회를 개최함에 있어 대통령령에 따른 기타지역 야간 소음기준치인 70dB을 초과한 79dB의 소음을 발생시킴에 따라 같은 날 18:45경 종로경찰서장의 명을 받은 정보관으로부터「소음유지명령」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같은 날 19:15경 소음유지명령을 위반하여 계속하여 소음기준치를 초과한 81dB의 소음을 발생시킴에 따라 위 정보관으로부터「확성기등사용중지명령」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집회의 주최자로서, 확성기 등 사용의 제한에 관한 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정보상황보고서 사본
1. 소음측정 현황, 평가표
1. 수령증 사본(수령인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