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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0 2017노2299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경찰은 사전 고지나 경고 없이 바로 소음유지 명령서를 전달하였다( 주장 Ⅰ). 피고인은 소음유지 명령서를 수령하지는 않았지만 음향소리를 낮추는 등 원만한 집회를 위한 노력을 하였고, 참가자들이 발언할 때가 아니라 가수가 노래 공연을 하고 있을 때 소음 측정을 한 것이다( 주장 Ⅱ). 이 사건 집회를 시작한 저녁 7 시경에는 B 빌딩에 입주한 다른 회사의 업무가 종료되었으므로 소음으로 업무를 방해하지 않았다( 주장 Ⅲ). 당시는 문화제 진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상황이었고 이 사건 소음유지명령은 집회 및 시위에 대한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부당하고, 타인에게 심각하게 피해를 주는 소음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주장 Ⅳ). 2. 판단

가. 주장 Ⅰ에 관한 판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 14조 제 2 항은 ‘ 관할 경찰관 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제 1 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그 기준 이하의 소음 유지 또는 확성기 등의 사용 중지를 명하거나 확성기 등의 일시 보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소음기준을 위반하는 소음을 발생시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관할 경찰관 서장은 사전 고지 없이도 ‘ 소음유지’ 나 ‘ 확성기 등 사용 중지 ’를 명하거나 ‘ 확성기 등 일시 보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주장 Ⅱ에 관한 판단 1)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3. 30. 18:50 경부터 같은 날 21:10 경까지 서울 종로구 B 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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