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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7 2018나4597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 차량이 2016. 5. 12. 11:20경 서울 강서구 E아파트 부근 주차장에서 주차하려고 후진하다가 피고 차량의 뒷범퍼 부위와 주차 차량인 원고 차량의 뒷범퍼 부위가 접촉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6. 9. 8.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463,2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3, 6, 7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내용 피고 차량 운전자의 잘못으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 차량의 뒷범퍼와 트렁크 하단이 밀려 트렁크의 문을 열었을 때 고정되지 않게 되어, 그 수리를 위해 뒷범퍼 교환, 트렁크 판금교정을 위한 수리비 463,200원이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가 원고 차량 보험자로서 위 수리비 상당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463,2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피고 차량이 후진 주차 중에 원고 차량의 뒷범퍼 부위와 접촉한 사실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교통사고사실확인원(갑 제1, 7호증)에 원고 차량 운전자가 경찰관에게 접촉으로 범퍼가 훼손이 되고 뒤 트렁크 문을 올렸을 때 고정이 되지 않고 내려오는 등 파손이 되었다는 진술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차량의 주차시 진행 속도가 아주 느렸고, 원피고 차량의 접촉 정도가 극히 경미하였음을 고려하면, 원고차량사진 갑 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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