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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9.13 2016나53033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폭스바겐 티구안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의 운전자는 2015. 7. 16. 원주시 흥업면에 있는 도로를 주행하던 중 피고 차량 앞에서 주행 중이던 원고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의 리어사이드멤버, 트렁크 바닥패널, 리어휠하우스, 백패널, 리어휀더 등이 파손되었고, 이로 인하여 수리비 9,307,584원이 발생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다.

항의 수리비를 지급하였다.

마. 원고가 이 사건과 동일한 원인으로 피고를 상대로 제기하였던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가소56713 사건(소 취하간주로 종결되었다)에서의 감정인 D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시세하락금액은 4,760,000원으로 평가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의 시세가 4,760,000원 하락하였으므로, 피고가 위와 같은 시세하락손해(이하 ‘격락손해’라고 한다

)를 배상하여야 한다. 2) 피고 ① 원고 차량은 완전히 수리되었으므로 더 이상 손해가 남아 있지 않으며, 격락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는데 피고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사정이 없으므로, 격락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없다.

② 피고의 자동차종합보험약관에서는 출고일부터 2년 이하인 차량의 격락손해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원고 차량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출고일로부터 2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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