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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3 2015나53567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 소유의 C 벤츠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B은 2014. 8. 9. 17:0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D 소재 ‘E'을 방문하여 위 미용실의 주차 담당 직원에게 원고 차량과 그 시동열쇠를 건네주면서 원고 차량의 주차를 맡겼고, 그 직후 위 직원은 위 미용실 인근의 공용 주차장에 원고 차량을 주차하였다.

다. 그 후 위 공용 주차장에서 F 차량(이하 ‘가해 차량’이라고 한다)이 원고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여 원고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및 펜더 부위가 손상되었고, 이로 인해 원고는 2014. 11. 12.까지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11,680,000원의 보험금을 원고 차량의 수리업체인 더클래스효성 주식회사에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민법 제756조 제1항의 사용자책임)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주위적으로 원고는, 피고가 고용한 주차 담당 직원이 원고 차량을 피고 운영 미용실의 주차장에 주차한 후에 가해 차량을 주차하기 위하여 운전하다가 원고 차량을 충격하는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으므로, 위 주차 담당 직원의 사용자로서 그에 대한 관리감독의무를 해태한 피고는 민법 제756조 제1항에 따라 위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B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원고에게 위 보험금 상당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고용한 주차 담당 직원이 B으로부터 원고 차량 및 그 시동열쇠를 건네받아 주차를 대행하였고, 그 후 원고 차량이 주차된 주차장에서 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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