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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01 2015가단2820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4. 10. 25.자 별지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유한회사 맑은물건설 소유의 B 봉고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인정근거 :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2014. 10. 25. 13:1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용정동 호남고속도로 170km 부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전방에서 진행하던 원고 차량의 뒷바퀴 부분에서 흙더미가 날아와 후행하던 피고 차량의 전면 유리창 및 범퍼, 본네트, 사이드 미러가 파손 및 도색 부분이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피고가 피고 차량을 수리하는데 지출한 비용인 1,935,84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 차량으로 인하여 피고 차량이 손상된 사실이 없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을 제1 내지 제3호증의 각 영상만으로는 원고 차량에서 흙더미가 날아와 피고 차량의 유리, 범퍼 등이 손상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교통사고사실확인원(갑 제1호증)에 의하더라도, 위 사실확인원의 사고 내용은 피고 차량 운전자인 피고의 진술을 토대로 작성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가 주장하는 사고와 관련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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