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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20 2018나6736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천시 I 대 556.7㎡(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는 1982. 3. 5. I 대 354㎡(이하 ‘분할 후 I 토지’라 한다), J 대 170.4㎡(이하 ‘분할 후 J 토지’라 한다), H 대 32.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나. 이 사건 토지는 1982. 3. 5. 토지대장상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고, 2011. 1. 6. 부동산등기부상 ‘도로’로 지목변경 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토지는 별지 도면 표시와 같이 K 토지(이하 ‘K 토지’라 한다), 분할 후 I 토지, 분할 후 J 토지에 연접하여 있고, 이 사건 토지는 위 인접 토지들 및 그 지상 건물을 위한 진입로로 사용되고 있다. 라.

원고는 2003. 4. 16.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 B는 분할 후 J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이고, 피고 C는 K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이며, 피고 D, E, F, G은 분할 후 I 토지의 공유자이자 그 지상 집합건물(다세대 주택)의 구분소유자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피고들 소유의 인접 토지로의 통행로로 사용ㆍ수익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인 원고에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으로 2010. 3. 1.부터 2019. 1. 24.까지는 각 1,655,643원, 그 다음 날부터 원고의 토지 소유권 상실일까지는 매년 각 185,643원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인 L은 1982년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를 인접 토지들을 위한 공로로 무상 제공함으로써 배타적 사용ㆍ수익권을 포기하였다.

원고는 이와 같은 사용ㆍ수익 제한 사실을 용인하고 공매 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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