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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11 2014가합108872
통행방해금지등
주문

1. 피고들과 피고(선정당사자)는,

가. 서울 광진구 I 도로 59.1㎡ 위에 별지 도면 표시 ㉠, ㉡을...

이유

1. 기초 사실

가. 분할 전 J 토지 및 이 사건 도로 1) 최초 분할 전 서울 광진구 J 대 608.9㎡(이하 ‘최초 분할 전 J 토지’라고 한다

)는 1978. 3. 10. J 대 549.8㎡(이하 ‘분할 전 J 토지’라고 한다

)와 I 대 59.1㎡(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

)로 분할되었고, 같은 날 위 I 대 59.1㎡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 2) 그 무렵 분할 전 J 토지 지상에 연립주택 3동(12세대)이 신축되었고 이 사건 도로는 별지 사진1과 같이 위 연립주택 3동의 통행로로 이용되었다.

나. 분할 전 J 토지 및 이 사건 도로의 소유관계 1) 피고 H(선정당사자, 이하 ‘피고 H’라고 한다

)를 포함한 피고들과 선정자 K을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 및 L은 분할 전 J 토지의 지분권자이자 그 지상 연립주택의 구분소유자권자이다. 2) 이 사건 도로에 관하여 ① 선정자 M는 N, O, P, Q, R, S, T, U, V, W, X과 함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지분권자이고, ② 피고들과 선정자 M 및 Y을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은 이 사건 도로의 사실상 처분권자이다

(피고들과 선정자 M 및 Y을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은 이 사건 도로에 관한 등기명의인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대부분은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일부는 소장송달불능으로 소장각하명령을, 다른 일부는 2회 쌍방불출석으로 취하간주되었고, 이후 위 사건의 소송당사자 중의 1명인 L은 선정자 K이, 위 등기명의자 중의 1명인 W는 선정자 Y이 각 상속하였다). 다.

분할 전 J 토지의 분할 분할 전 J 토지는 2012. 1. 6. 서울 광진구 J 대 11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Z 대 430.8㎡(이하 ‘이 사건 Z 토지‘라고 한다)로 분할되었다. 라.

이 사건 건물 등의 신축 및 대물변제 1 이후 피고들과 선정자 K을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 및 L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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