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구획정리로 인한 환지예정지였던 서울 관악구 E 대 226평(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은 1974.경 F 대 49평, G 대 49평, H 대 56평, I 대 56평, J 대 16평으로 분할되었는데, J 대 16평은 향후 도로로 환지될 예정이었다.
나. 원고, K, L, M(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은 분할 전 토지를 함께 취득한 후 1974. 11. 4. F 대 49평은 L가, G 대 49평은 M이, H 대 56평은 원고가, I 대56평은 K이, J 대 16평은 원고가 단독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공유물분할협의를 하였고, 1974. 11. 7. 위와 같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위와 같이 분할된 F 내지 J 토지에 관하여 1980. 12. 20. 토지구획정리에 의한 환지가 완료되었는데, F 대 49평은 N 대 132.4㎡, G 대 49평은 O 대 132.4㎡, H 대 56평은 P 대 153㎡, I 대 56평은 Q 대 142.1㎡, J 대 16평은 D 도로 45.7㎡(청구취지 기재 토지,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로 각 환지되었다. 라.
이 사건 토지가 그 지목이 ‘도로’로 변경될 당시 분할 전 토지에서 각 분할된 토지는 이 사건 토지를 공로로 통하는 유일한 통행로로 하여 주택 필지로 개발되었고, 이 사건 토지는 현재 분할 전 토지에서 각 분할된 토지들의 유일한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다.
마. 이 사건 토지의 인접 토지인 서울 동작구 N 대 132.4㎡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2010. 10. 20. 피고 R 명의로, O 대 132.4㎡에 관하여 2006. 12. 18. 피고 B 명의로, P 대 153㎡, Q 대 142.1㎡ 및 그 지상건물에 관하여 2015. 6. 12. 피고 S, C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나 제1 내지 19호증(각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이 아무런 점유권원 없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