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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16 2014고단73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12. 22.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8.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재개발조합사무실에서 피해자 E(78세)에게 ‘납골당 사업자금이 급하게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2013. 4. 29.까지 갚아주겠다’고 이야기하였고, 이 말을 들은 피해자는 2013. 3. 8.경 금 1천만 원, 2013. 3. 11. 금 1천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빌린 돈 2천만 원에 3천만 원을 합하여 5천만 원을 갚아주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추진하고 있던 납골당 공사는 각종 소송으로 인하여 그 진행이 어려웠고, 피고인은 80여억 원을 사업에 투입하였으나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자금 압박을 받고 있었음은 물론 이로 인한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 2천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음파일(피고인, F이 1,000만 원 주면 3,000만 원을 만들어 주겠다고 했고, 두 번째 빌려갈 때에는 1,000만 원을 또 주면 2,000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했다는 진술, 피해자가 F, 피고인이 모두 있는 자리에서 돈을 지급하였다는 진술 포함)

1.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음파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0만 원만 있으면 3월 말까지 일 끝납니다.

자신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진술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2013. 3.경 피고인이 진행하던 납골당 사업대상 토지에 140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그 중 ㈜초록개발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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