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8. 10. 범행 피고인은 2014. 8. 10. 광주 광산구 쌍암동에 있는 사찰 ‘일오사’에서 피해자 C(여, 69세)에게 ‘천도재를 지내야 하는데, 1천만 원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이자로 매달 15만 원씩 지급하고, 매달 100만 원씩 갚아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타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광주 북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금 1천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4. 9. 18. 및 2014. 9. 22. 범행 피고인은 2014. 9. 18. 광주 북구 D에 있는 신협에서 피해자에게 ‘D 주택 경매를 받으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주택을 경락받아 판매한 후 이익을 나눠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주택을 구입할 계획이 없었고,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18.경 피고인의 남편 E 명의 계좌로 금 2,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4. 9. 22.경 금 1천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1. 차용증 및 각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