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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8 2015가단42106
대여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에...

이유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 B에게 다음과 같이 돈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2009년경 수차례에 걸쳐서 합계 1천만 원을 이율은 월 3%로 정하고 변제기는 피고 C이 공사대금을 수금하는 때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② 2010. 11. 24. 1천만 원을 이율은 월 3%로 정하고 변제기는 2012. 7. 24.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③ 2011. 12. 24. 1천만 원을 이율은 월 3%로 정하고 변제기는 2013. 12. 24.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합계 3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제한법의 제한 범위 내의 약정이율에 따른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B는 원고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합계 1천만 원을 빌린 사실은 있지만 이를 모두 변제하였고,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2천만 원(위 ②, ③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을 빌리지는 않았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피고 B가 원고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빌린 합계 1천만 원을 변제하였다는 피고 B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아무런 증거가 없고, 또한 위 2천만 원도 원고가 피고 B에게 대여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B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B는 위와 같은 주장을 담은 답변서를 제출하였을 뿐 3회에 걸쳐 진행된 변론기일과 1회 진행된 조정기일에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위에서 본 ②, ③과 같이 피고 B에게 돈을 대여할 당시 피고 C이 피고 B의 차용금반환채무를 보증하였으므로, 피고 C에 대하여 보증채무금 합계 2천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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