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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18 2017노69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혹은 법리 오해(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정품 토 사마 품종 종자라고 거짓말을 한 적이 없고 발아보증 시한이 지난 사실을 알릴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징역 1년 및 몰수, 피고인 B: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및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제 2 항 마지막 줄의 ‘61,400,000 원’ 을 ‘57,400,000 원 ’으로, ‘ 범죄 일람표 (1)’ 을 아래 별지 범죄 일람표 (1) 과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피고인들에 대한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사실 오인 혹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혹은 법리 오해 주장은 변경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서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 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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