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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16 2016노384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 중 판시 제 2의 나 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 2의 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혹은 법리 오해(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사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판시 제 2의 가 죄: 징역 1년, 판시 제 2의 나 죄: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업무상 횡령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의뢰 받아 유류 공급업 자로부터 공급 받은 유류를 피해자에게 공급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받았으며, 유류공급업자의 유류대금채권에는 선박 우선 특권이 존재하여 피해 자가 유류공급업자에게 담보를 제공한 것과 같은 점, 피해 자가 선박을 특정하여 유류를 공급 받고 특정 선박에 대한 대금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여 피고인이 위 대금을 유류공급업자에게 지급한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탁매매관계에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유류대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혹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 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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