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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4 2017노2565
사기미수등
주문

제 1 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제 1원 심판 결의 증 제 1,...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가. 사실 오인( 피고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이 보이스 피 싱 조직과 연관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결국 공모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 및 검사) 제 1 심판결들의 각 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2년, 제 2 원심판결: 징역 6월 )에 대하여 피고인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고, 검사( 다만 제 2 원심판결에 한한다) 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⑴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 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4947 판결 참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데, 범죄구성 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 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9497 판결 참조). ⑵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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