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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8.24 2017노258
공용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① 피고인에게는 방화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방화죄가 아닌 실화죄로 인정되어야 한다.

② 설령 방화죄로 인정되더라도 피고인이 처음 불을 지른 곳은 이 사건 정자 옆 낙엽이었으므로 이 사건 정자에 불을 지를 의사는 없었고, 이 사건 정자는 사람이 사실상 기거ㆍ취침에 사용할 정도에 이르지 못하여 형법상 ‘ 건조물’ 이 아니라 ‘ 물건 ’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공용 건조물 방화죄가 아닌 일반 물건 방화죄로 의율 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용 건조물 방화의 점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실화죄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방화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 주장과 동일한 취지로 다투었고, 이에 국민 참여 재판으로 진행된 원심은 배심원 만장일치 유죄 평결을 그대로 채택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 법원의 판단 관련 법리 범죄구성 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 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 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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