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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30 2016노494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혹은 법리 오해 피고인은 E에게 사기 범행을 한다는 인식이 없었고, E으로부터 금전적 이익을 취하려는 불법 영득의사가 없었다.

또 한, 피고인은 F, K에게 돈을 빌릴 당시 변제능력과 변제의사가 있었다.

그런 데도 원심은 이 사건 사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서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6.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1. 15.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 등과 이 사건 각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사실 오인 혹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 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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