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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6.04.27 2016노3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처한다.

검사의 항소를...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B은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한 것일 뿐 기망할 의사가 없었고, 투자 받은 돈도 주범 (E, S)에게 모두 전달하였으므로 그 전달한 액수는 피해액에서 공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사기죄에 있어서 고의 나 피해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3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전체 범행을 공모한 것이므로, 비록 피고인 A이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12)~ (29) 부분의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모 공동 정범으로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A의 공모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사기죄의 공동 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데, 범죄구성 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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