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010』 피고인은 2013. 9. 30. 19:45경 순천시 D에 있는 E슈퍼 앞 도로에서 피해자 F(65세)가 “싸우지 말고 착하게 살아라.”면서 자신을 훈계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2회 때리고, 피해자를 벽에 세게 밀어붙이고 발로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손바닥으로 얼굴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2627』 피고인은 2013. 12. 3. 00:20경 순천시 G에 있는 H나이트 클럽 앞에서 피해자 C(여, 30세)를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4고단1136』 피고인은 2014. 6. 18. 22:45경 순천시 D에 있는 E슈퍼에서 피해자 I(50세)이 시끄럽게 술주정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4회 때리고, 주먹으로 가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비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0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2013고단26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2014고단11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