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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22 2014고단978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3.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9780』

1. 상해 피고인은 2014. 11. 24. 15:5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 커피숍 옆 공원 내에서, 피해자 E(60세) 및 F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F가 시비가 붙어 피고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F가 계속하여 싸우자, 이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등 부위를 약 4회 내리 찍듯이 밟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약 5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약 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발등 부위가 부어오르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10036』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10. 10. 21:00경 부산 중구 G에 있는 ‘D’ 커피전문점 옆 공터에서, 노숙 생활을 하는 피해자 H(여, 60세)에게 데이트를 한 번 하자고 하였으나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내려쳐서 왼쪽 눈 밑이 찢어지고, 가방으로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의 이마가 찢어지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수사보고(순번 9번, 2014고단10036 증거기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상해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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