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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18 2017고정576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4. 15:40 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운영의 'E' 주점에서, D에게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린 일로 D의 지인인 피해자 F로부터 나가라는 요구를 받고 F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경찰관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F에게 “ 왜 경찰에 신고했냐,

씹할 놈 아, 너 뭐야,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F가 지켜보는 가운데 경찰 관인 피해자 G, 피해자 H에게 “I이나 잡지 왜 여기 있냐,

I 닮았다.

이 씹할 놈들 아, 씹할, 내가 뭘 잘못했냐

"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을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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