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13 2017고정30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7. 23:20 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술집 앞길에서, 차량이 클랙슨을 크게 울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양천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E에게 업무처리에 불만이 있다며 위 술집 업주 F 외 손님 등 6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 그러니까, 병신들이지", "야 이 씹할 놈 아", " 경찰관이 그렇게 하면 돼 한 번 해 볼까", "야 이 개새끼들 아, 니네
들 이 경찰관이냐
" 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