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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4 2016가단5228744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23,119,032원 및 그 중 12,699,316원에 대하여,

나. 피고 B, C는 각 15,412...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제우스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D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06가단46527호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6. 10. 27. “피고는 원고에게 53,944,409원과 그 중 29,631,739원에 대하여 2006. 10.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제우스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진흥저축은행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D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진흥저축은행 주식회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64호 사건에서 2013. 5. 20.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라.

D은 2008. 12. 26. 사망하였고, 이에 따라 그의 재산을 배우자인 피고 A이 3/7 지분, 피고 B, C가 각 2/7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 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양수금으로, 피고 A은 23,119,032원(53,944,409원 × 3/7) 및 그 중 12,699,316원(29,631,739원 × 3/7)에 대하여, 피고 B, C는 각 15,412,688원(53,944,409원 × 2/7) 및 그 중 8,466,211원(29,631,739원 × 2/7)에 대하여 각 2006. 10.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은 대전가정법원 2017느단139호로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청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상속 한정승인 사건은 2017. 6. 26. 청구가 각하되었고,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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