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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6 2016가단516671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7,773,435원 및 그 중 21,261,730원에 대하여 2016. 9. 7.부터 2016. 9. 29.까지 연 5%,...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삼성카드 주식회사와 신용카드입회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매하거나, 대출을 받은 사실, 삼성카드 주식회사의 피고에 대한 신용카드대금, 카드론 채권은 제우스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진흥저축은행 주식회사로 순차 양도되었고, 피고에게 각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진 사실, 제우스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에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위 법원 2005가단112153호), 위 법원은 2006. 6. 1. ‘피고는 제우스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 32,763,631원 및 그 중 21,261,730원에 대하여 2006. 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이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진흥저축은행 주식회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64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6. 9. 6. 기준 채무원리금 잔액 77,773,435원[= 판결원리금 32,763,631원 2006. 2. 6.부터 2016. 9. 6.까지 이 사건 판결에 의하여 인정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45,009,804원{= 원금 21,261,730원 × (10 214/366) × 0.2, 원 미만 버림 및 그 중 채무원금 잔액 21,261,730원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에서 인정된 지연손해금율의 범위 내에서 최종 지연손해금 기산 다음날인 2016. 9. 7.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16. 9. 2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지연손해금 합계액이 78,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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