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19 2016나63956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 법원에서의 청구감축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1. 3.경 삼성카드 주식회사와, 2001. 9.경 우리신용카드 주식회사(구 주식회사 한빛은행)와 각 카드이용계약을 체결하고 대출서비스 등을 이용하였다.

나. 삼성카드 주식회사 및 우리신용카드 주식회사는 2003. 4. 30. 제우스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위 유한회사는 2008. 3. 31.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에, 위 진흥상호저축은행은 2011. 12. 28. 주식회사 아이엠에셋대부에, 위 대부회사는 2012. 9. 26.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카드채권을 각 양도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각 통지하였다.

다. 이 사건 카드채권은 2005. 12. 28. 기준으로 원리금 합계 44,268,412원 및 그 중 원금 24,957,100원이 남아 있었다. 라.

한편 제우스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06. 5.경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6가단25877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6. 10. 26. “피고는 원고에게 44,268,412원 및 그 중 24,957,100원에 대하여 2006. 5.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자백간주)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6. 11. 22.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44,268,412원 및 그 중 24,957,100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6. 5.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시효가 임박함에 따라 그 권리보호 이익도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카드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우스유동화전문 유한회사가 2006. 5.경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6가단25877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