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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19 2016가단471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3. 25.자 2013차전17774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

이유

1. 기초사실

가. 우리카드 주식회사는 원고에 대한 카드이용대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었는데, 2003. 4. 30. 제우스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이를 양도하였고, 제우스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08. 2. 29. 진흥저축은행 주식회사에 이를 양도하였으며, 진흥저축은행 주식회사는 2012. 1. 3. 피고에게 이를 양도하고 각 원고에게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으로 채권양도 통지를 마쳤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액수가 2013. 3. 22. 기준으로 원금 1,994,664원과 이자 5,016,569원 등 합계금 7,011,233원에 달한다고 주장하며 2013. 3. 22. 원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차전17774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원고가 위 지급명령을 송달받고도 이의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4. 6. 17. 춘천지방법원 2014하단675, 2014하면675호로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파산 및 면책 신청’이라 한다), 같은 해

7. 18. 파산 선고를, 11. 27. 면책 결정을 각 받았다.

그런데 이 사건 파산 및 면책 신청의 채권자 목록에는 우리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원금 697,000원, 이자 2,382,878원의 채권이 기재되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우리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을 기재하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채권은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 당시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이므로 시효완성으로 소멸한 이 사건 채권을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급명령은 확정되어도 기판력이 생기지 아니하여 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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