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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07 2017고단56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액 티 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8. 22: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상북도 영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망 정사거리 방면에서 시청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40km 이고, 황색 점멸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49km 초과하여 운전하다가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E( 여, 18세 )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외상성 경막 밑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4. 18. 22:10 경 경상 북도 영천시 호 국로 133에 있는 미소 족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 줄 알콜 농도 0.0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 티 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내사보고( 사고 현장 및 블랙 박스 녹화 영상 확인)

1. 일반진단( 소 견) 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3호,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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