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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07 2018고단166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5. 05:55 경 경상 북도 영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피고인의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8. 2. 3. 무면허 운전 및 음주 운전을 하다가 단속되어 2018. 4. 6.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단속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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