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5. 1. 6. 21:30경 대전 동구 판암동에 있는 주공 6단지 아파트 주차장에서 같은 구 용운동을 거쳐 같은 동에 있는 주공6단지 아파트 앞길까지 5km 가량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들어있는 졸피드정을 복용하여 그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C 그랜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6. 21: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동구 동부로 73번길 판암주공아파트 603동 앞길을 용운동 방면에서 위 아파트 주차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운전을 하더라도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약물의 영향으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공소장에는 K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호 베르나 승용차량의 후면 좌측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전면 우측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 진행하다가 같은 구 F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에쿠스 승용차량의 후면 좌측펜더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전면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판암주공아파트 6단지 입구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엑티언 차량의 전면 좌측펜더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전면 우측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