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9.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9. 4.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5. 16:50 경 경상 북도 영천시 금호읍에 있는 복숭아 밭 앞 도로에서부터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로 392에 있는 ‘JJ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4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 렉스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 식 명령문,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교통관련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매우 많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를 일으킨 적도 4회나 된다),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감행하다 접촉사고까지 일으킨 점, 이 사건 음주 운전 당시 혈 중 알콜 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 유리한 정상 : 2013. 9. 26.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은 이후 상당 기간 자숙하여 왔고 (2014 년의 벌금형 전과는 위 집행유예 판결 이전에 범한 죄에 관한 것이다), 뒤늦게나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