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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8.24 2015가합22608
물품대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67,243,393원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금형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0. 12. 1.부터 2013. 6. 30.까지 사이에 원고가 자동차 부품을 제작하기 위한 금형을 제작하여 피고에게 공급하거나 원고가 공급한 금형을 수리하여 주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청구원인 등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다음 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물품 또는 수리 대금채무를 부담한 적이 있었던 사실은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 또는 수리 대금채무 합계 375,84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순 번 계약일자 채무의 명목 액 수 (원) 1 2010. 12. 1. UZ M300 IP H/ON 금형 신규제작 57,178,000 2 2012. 7. 3. A150 TAIL GATE LWR외 양산 금형 신규제작 63,900,000 3 2012. 8. 31. J309 FRT DR LH/RH 스피커홀 수정 외 6,600,000 4 2012. 9. 3. UZ T300 EM 3RD EWO신작 금형 1,430,000 5 2012. 9. 30. J300 DTRIM 8월 수정비 1,980,000 6 2012. 10. 18. 이관자재 설변비 61,964,000 7 2012. 10. 30. J200UZ FRT CONSOLE 금형 신규제작 25,678,000 8 2012. 12. 31. J309 DTRIM 2,860,000 9 2013. 1. 31. J300 FRT 1차, RR 1월 수정비 5,500,000 10 2013. 2. 22. SYMC C210 RHD CONSOLE 금형 제작 92,820,000 11 2013. 2. 27. C200 DELTA COVER 수정비 3,300,000 12 2013. 2. 28. J300 수리비(2차) 5,500,000 13 2013. 3. 29. T300 NB RH 금형 수정비 11,000,000 14 2013. 3. 31. J300 수리비(3차) 5,665,000 15 2013. 4. 30. C200 MAIN 4월 수정비 1,210,000 16 2013. 4. 30. A150 TAIL GATE LWR 설변비 13,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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