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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6.19 2012고단4316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친동생인 B와 함께 2012. 9. 1. 17:0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 공소장에는 ‘F’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D’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증거기록 제15면, 제27면 참조) 정정한다.

이 운영하는 ‘E마트’에서 쇼핑을 하고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이동한 다음 B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쇼핑카트에 실려 있던 시가 50,020원 상당의 삼겹살 1봉지, 시가 1,500원 상당의 맥주 2캔, 시가 3,200원 상당의 쌈장 2개, 시가 3,900원 상당의 고기전용쌈장 1개, 시가 3,800원 상당의 찰떡파이 1상자를 미리 소지하고 간 가방 2개에 나누어 담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67,12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 이유 피고인에게 절도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세 번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범행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나, 한편 피해 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절취한 물건의 대금을 나중에 결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전과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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