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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1 2016고정2523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1. 18:40 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점' 안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2,400원 우리 엄마 오징어 채 1개, 시가 2,700원 우리 엄마 돼지 장 조리 1개, 시가 2,800원 고추 참치 150g 1개, 시가 980 원 불가 리스 요구르트 1개, 시가 2,100원 젤리 데이 1개, 시가 1,900 원 마이 쮸 1개를 계산하지 않고 주머니에 넣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12,880원 상당의 위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CCTV 캡 쳐 사진 및 피해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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