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5252』
1. 피고인은 2020. 5. 9. 16:41경 서울 강남구 C백화점 D점에서 7층 'B' 매장 앞에 떨어진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69,000원 상당의 B 힙색 가방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9. 17:16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있는 지하 1층 식료품 매장 청과코너에서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애플수박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5507』 피고인은 2020. 7. 1. 17:55경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마트에서, J 등 위 마트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판매대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800원 상당의 간장 1통, 시가 9,600원 상당의 참치캔 4통, 시가 3,900원 상당의 양파 1망, 시가 1,600원 상당의 피죤 1개, 시가 18,000원 상당의 돼지고기 1팩, 시가 14,000원 상당의 마늘 1봉지, 시가 9,900원 상당의 김치 1팩, 시가 1,900원 상당의 오이 1봉지, 시가 4,900원 상당의 참외 1봉지, 시가 23,000원 상당의 호랑이 콩 1망, 시가 7,900원 상당의 복숭아 1봉지 등 합계 108,500원 상당의 식료품을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몰래 집어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252』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CCTV 캡쳐사진 압수조서 『2020고단55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내사보고(발생장소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절도죄의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죄에 이르러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겁다.
다만 피해자들과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