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09 2012고단66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경 서울 강남구 C빌딩 4층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우리 아버지는 F건설 임원으로 현재는 홍콩에서 건설 관련 컨설팅 사업을 크게 하고 계신다, 최근 국토해양부에서 나온 믿을 만한 부동산 개발정보가 있는데, 그 땅을 사서 분할등기 해서 팔면 큰 돈을 벌 수 있다. 땅을 사는데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2~3개월 안에 3배로 불려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며칠 후 “돈이 조금 부족하다, 다른 사람들은 10억씩 투자한다, 3개월 후에는 10배까지 불려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버지가 F건설 임원도 아니었고 당시 부동산 개발 정보도 없으며 별다른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지 부동산 사업에 투자해 약속한 기간 안에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6. 9. 14. 1억 원을, 2006. 9. 27.경 5,000만 원을, 2006. 10. 24.경 6,000만 원을 각 입금받아 합계 2억 1,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편취금액이 2억 원을 넘지만,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버지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대법원 양형기준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