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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1.14 2013고단215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6. 9. 18. 경기도 파주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아는 형님이 13억원을 주고 땅을 샀는데 그 형님이 나에게 돈을 주기로 하였음에도 돈을 주지 않고 있다. 6,000만 원을 빌려주면 2-3개월 후에 8,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당시 진행하고 있던 경기도 파주시 F 산지 개발사업은 그 진행 여부가 막연한 상황이었으며 피고인도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돈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6. 9. 19. 2,000만 원, 2006. 9. 20. 4,000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무죄판단의 이유

1. 먼저,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는 형님이 13억원을 주고 땅을 샀는데 그 형님이 나에게 돈을 주기로 하였음에도 돈을 주지 않고 있다. 6,000만 원을 빌려주면 2-3개월 후에 8,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피해자는 고소장 및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임야를 개발하는데 필요하다고 하기에 돈을 차용해 주었다는 취지로 기재하였거나 진술하다가 검찰 및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할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고, 임야개발을 언급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였는바, 피해자가 위와 같이 진술을 변경할 특별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피해자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믿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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