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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21 2020노57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해자가 주요 내용을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계좌거래 내역 등 객관적 자료에 부합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의 사기의 점이 유죄로 인정되는데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위법하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여수시 G 아파트 상가 내에서 H 이라는 무당집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H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상대로 점을 보거나 굿을 해 주는 무속인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보조하는 사람이며, 피고인들과 피해자 I( 개 명전 J) 는 피해자가 2013. 10. 경 위 H에 점을 보러 오면서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5. 3. 경 피해 자로부터 부동산 투자 등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5. 3. 경 범행 피고인 A은 2015. 3. 경 피해자에게 피고인 B에 대해 “B 이 시청에서 공무원으로 근무 하다 퇴직하였는데 부동산투자에 능통한 사람이다.

”라고 소개하고, 피해자에게 “ 돈을 맡기면 불려 주겠다.

고흥개발지역에 땅이 있는데 5,000만 원을 맡기면 B 명의로 고흥개발지역에 땅을 사서 돈을 불려 주고, 그 땅에 네 명의로 근저당권 설정도 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고흥개발지역에 땅을 매수할 계획도 없었고,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5,000만 원을 위탁 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3. 11. 경 2,5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교부 받고, 그 무렵 나머지 2,5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 받아 합계 5,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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