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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10 2017고단598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인천 중구 B에서 ( 주 )C 대표인 피해자 D에게 “C 명의로 차량을 렌트하여 나에게 빌려 달라. 내가 차량의 렌트 비를 책임지고 납부하겠다” 고 요청하여 2015. 9. 15. 경 피해 자로부터 C 명의로 임차한 시가 3,100만원 상당의 E 싼 타 페 차량을 건네받아 사용하며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6. 2. 경부터 본건 차량에 대한 렌트 비를 연체하기 시작하여 2016. 5. 경부터 피해 자로부터 본건 차량의 반환을 수 회 요구 받았으나, 렌트 비를 납부하지 않은 채 2017. 2. 경까지 도 위 차량을 반환하지 않아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 임대차 계약서, 수사보고( 고소인 렌트 비 납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금고형 이상 중한 처분 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 피해 미회복, 횡령/ 사기 등 벌금형 처벌 전력, 피고인 소재 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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