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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9.22 2016고단488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호를 피해자 주식회사 AH 렌트카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횡령

가. 피해자 주식회사 AI 렌트카에 대한 범행 (2016 고단 488) 피고인은 2014. 6. 20. 경 피해 자로부터 AJ LF 소나타 차량을 렌트하여 그 무렵부터 위 차량의 소유자인 피해자를 위하여 위 차량을 보관하며 사용하던 중, 2015. 6. 29. 경 피해자의 승낙 없이 임의로 위 차량을 사채업자 AK에게 채무 200만 원의 담보로 제공 ㆍ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만 원 상당의 위 차량을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주식회사 AH 렌트카에 대한 범행 (2016 고단 1045) 피고인은 2015. 5. 6. 경 피해 자로부터 AL 스포 티지 승용차를 렌트하여 그 무렵부터 위 차량의 소유자인 피해자를 위하여 위 차량을 보관하며 이를 사용하던 중, 같은 해 여름 경 피해자의 승낙 없이 임의로 600만 원을 받고 성명 불상자에게 위 승용차를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6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차량 임대 보증금 등 편취 (1) 피해자 AM에 대한 범행 (2016 고단 863)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차량 대여 명목 보증금, 자차보험 관련비용을 교부 받더라도 피해 자가 차량을 반환할 때 이를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임대해 주는 차량은 피고인이 렌터카 업체에 비용을 지급하고 렌트 받은 차량을 재임대하는 것으로 피고인이 렌트 비용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말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지인인 AN을 통해 피해자에게 “ 보증 금 350만 원에 월 사용료 30만 원을 내면 LF 소나타 차량을 이용할 수 있고, 보증금은 차량 반납 시 반환해 준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AN을 통해 보증금 명목으로 350만 원을 교부 받고, 같은 해

3. 8. 경 부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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