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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1.15 2018고단1666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666』

1. 횡령 피고인은 2017. 11. 20. 16:00 경 천안시 동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매장에서 피해 자로부터 매달 20일 100만 원의 렌트 비를 지불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만 원 상당의 G 에 쿠스 차량 1대를 렌트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위 차량을 보관하던 중 2017. 12. 4. 경부터 렌트 비 미지급을 이유로 피해 자로부터 수차례 위 차량의 반환 요청을 받고도 이를 거부하다가 2018. 1. 중순경 H에게 보증금 1,000만 원을 받고 재임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7. 11. 29. 경 천안시 동 남구 J에 있는 K 식당에서 피해자 I에게 “ 외 제 차량으로 개인 렌트 사업을 해보자. 사무실을 구하는 데 보증금이 필요하니, 돈을 투자 해라.

수입이 발생하면 차량 할부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수입의 80~90 %를 지급해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개인 렌트 사업을 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11. 29. 경 위 K 식당에서 피해 자로부터 현금 150만 원을 교부 받고, 2017. 12. 21. 경 위 K 식당에서 현금 91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12. 1. 경 천안시 동 남구 L에 있는 M 귀금속 점에서 피해자에게 시가 119만 원 상당의 금 팔찌를 신용카드로 구입해 주면 개인 렌트 사업 투자금으로 산입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119만 원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41만 원을 교부 받고, 119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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