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6.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징역 3개월을 선고 받아 2015. 5. 23.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 고단 6080]
1. 사기 피고인은 2015. 6. 13. 경부터 같은 달 25.까지 부산 연제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주) ”에서 일일 렌트 비 35만 원에 아우 디 A6를, 30만 원에 그 랜 져 HG를, 25만 원에 BMW520D 승용차를 차례로 렌트하고 렌트 비를 지불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2015. 6. 25. 19:45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벤츠 E220 승용차를 일주일간 렌트하고 돈은 후불로 송금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출소 후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관계로 피해 자로부터 벤츠 E220 승용차를 렌트하더라도 렌트 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F 벤츠 E220 승용차를 렌트하여 2015. 7. 17.까지 사용하고도 렌트 비 6,550,000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5. 6. 25. 19:45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 소유의 F 벤츠 E220 승용차를 7 일간 렌트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2015. 7. 7. 경부터 피해 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반환하라는 요구를 수차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환을 거부하며 서울과 부산 등지를 계속 운행하여 시가 6,6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2015 고단 8417]
3. 피고인은 2015. 6. 30. 경부터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G과 교제하면서 환심을 산 후 2015. 7. 7. 18:00 경 부산 남구 H 306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아버지에게 용돈을 주어야 하는데 아버지가 신용 불량 자라 내 통장을 사용하니 15만 원을 내 기업은행 계좌로 보내주면 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