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3. 25. 서울고등법원에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 등으로 각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을 선고받고 2015. 5.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14. 5. 5. 23:40경 원주시 E에 있는 F모텔 호수를 알 수 없는 객실에서 같이 투숙하고 있던 친구인 피해자 G(16세)이 술에 취하여 구토하자 피해자를 화장실로 데리고 가 알몸인 피해자를 욕조에 눕혀놓고 욕조에 물을 채운 다음,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샤워기로 온수와 냉수를 번갈아가면서 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수차례 물속에 집어넣었다
빼고, 피고인 B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5차례 정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 I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피고인 B에 한하여)
1. G 작성 진술서
1. J,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 등 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재판진행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모두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들이 나이 어린 소년이고,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 받을 수 있었던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