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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1.17 2015노98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장기 6월, 단기 3월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피고인 A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머리를 물속에 집어넣거나 샤워기로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을 뿌리는 등의 폭행을 한 적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인들에 대한 사실오인 피고인들이 화장실에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손과 발로 구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들에 대한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는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범죄전력 기재 제1항 이하 ‘피고인들은 2014. 12. 1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 등으로 징역 장기 5년, 단기 4년을 각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사람들이다’를 ‘피고인들은 2015. 3. 25. 서울고등법원에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 등으로 각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을 선고받았고, 피고인 A에 대한 판결은 2015. 4. 2., 피고인 B에 대한 판결은 2015. 5. 22. 각 확정되었다.’로 변경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적용법조에 ‘형법 제37조, 제39조 제1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따라서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어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 A과 검사의 각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판단한다.

2. 피고인 A과 검사의 각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4.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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