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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0.25 2018고단2059
중체포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E( 여, 51세) 와 법률상 부부였다가 2018. 7. 23. 혼인 관계를 해소한 사이다. 피고인은 2018. 7. 20. 16:45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F 105동 4303호에서, 피해자가 구치소 수용 중에 알게 된 사람에게 투자한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그 투자 규모를 추궁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두 손과 두 발을 박스 테이프로 묶고, 피해자의 입에 박스 테이프를 붙여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안방 욕조에 물을 가득 채우고 피해자를 안아 욕조에 놓아 물에 담근 후 샤워기로 피해자의 얼굴에 물을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약 10분 동안 피해자를 묶어 체포하고 피해자에게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7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7 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체포 ㆍ 감금 >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일반 체포 ㆍ 감금) [ 특별 양형 인자] 가중요소 : 형법 제 277조 제 1 항에 규정된 가혹행위가 있는 경우 감경요소 :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1 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두 손과 두 발을 박스 테이프로 묶고, 피해자의 입에 박스 테이프를 붙여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욕조에 물을 가득 채우고 피해자를 안아 욕조에 넣고 물을 뿌리는 방법으로 가혹한 행위를 하였는바, 범행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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