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피해자 E(여, 40세)의 이모이고, 피고인 C는 피해자의 외숙모이며, 피해자는 파킨슨병과 다계통위축증을 앓고 있는 모 F과 함께 살고 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3. 4. 08:00경 성남시 수정구 G, 106동 1203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위 F을 제대로 부양하지 않고 있다고 하면서 F을 데려갈 테니 돈을 달라는 취지로 피해자와 실랑이하다가 피해자가 대든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위 주거지에서 나가달라는 말을 수회 들었음에도 이에 불응하면서,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고인 B, C는 피해자를 벽으로 밀치는 등으로 이에 가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타박상(안면, 경추, 전신) 등을 가하고,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제1항과 같이 폭행을 당하여 휴대폰으로 112신고를 하자,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화장실 욕조에 집어던져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휴대폰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다툼을 하던 중에 피고인 A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욕조에 던진 사실이 있다는 취지)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19조 제2항(공동 퇴거불응의 점) 피고인 A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